"65세 이상 어르신, 매달 생활비를 더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5년,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고령층 복지 예산 확대가 추진되며
기초연금 외에도 생활지원금 확대 지급 방안이 주목받고 있습니다.특히 저소득 고령층, 기초연금 수급자, 노인 일자리 미참여자 등이
추가적인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리고 있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대상은 누구인지, 지급 금액은 얼마인지,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초보자도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이 글에서 모두 정리해드립니다.
✅ 고령층 생활지원금이란? 기존 복지와의 차이점은
고령층 생활지원금은
기초연금 외에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현금성 지원금으로,
노인 일자리 미참여자 또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노인층을 중심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과거엔 주로 ‘노인 일자리 수당’을 통해 지원했지만,
신체적 어려움으로 일자리 참여가 어려운 고령자들이 소외되는 문제가 있었죠.
이에 따라, 정부는 **2022년부터 “고령자 맞춤형 생활지원금”**을 시범 도입했고,
이재명 정부는 2025년부터 이 제도의 전국 확대 및 금액 인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기존 복지와의 차이
항목 기초연금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기초생활수급자 + 노인 일자리 미참여 지급 기준 연 소득·재산 기준 일자리 참여 여부, 소득 기준 지급 금액 월 32~40만 원 월 30~40만 원 (추가 지급) 자동 지급 여부 자동 지급 별도 신청 필요 📢 요약: 기존 기초연금과 별개로 받을 수 있는 “+알파 지원금”입니다.
✅ 2025년부터 뭐가 달라지나? 확대 대상과 예상 금액은?
2025년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복지지출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고령층 대상 지원금이 다음과 같이 변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 🔹 [예상 확대 항목 요약]
항목 | 기존 (2024년 기준) | 변경안 (2025년 예상) |
---|---|---|
지급 대상 수 | 약 58만 명 | 약 80~100만 명 |
지급 금액 | 월 30만 원 (정액) | 월 30~40만 원 차등 지급 |
추가 대상 | 일자리 미참여 기초수급 노인 | 차상위계층 노인 포함 가능성 |
신청 절차 |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 온라인 간편 신청 도입 검토 중 |
📌 🔹 [새로 포함될 가능성 있는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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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노인 세대 (소득 하위 7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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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일자리 미참여자 중 저소득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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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또는 만성질환으로 근로 어려운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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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 또는 무연고 노인
📢 즉, 현재는 대상이 아니더라도 2025년부터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기초연금 수급자이면서 노인일자리 미참여자는 2중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과 준비사항 (2025년 변경 포함)
**현재 신청 방법(2024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대상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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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이며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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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일자리 사업 미참여자
🔹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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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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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www.bokjiro.go.kr) 접속 후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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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생활지원금’ 항목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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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등록 → 지급 심사 후 지급
보통 신청 후 한 달 내 지급 결정, 매달 25일 전후 입금됨
🔔 2025년부터 바뀔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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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용 모바일 앱 개설 예정 (카카오/네이버 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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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통합복지 포털 연동 자동 신청 기능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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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자동 판별로 “자동 알림 신청제” 추진
🛠️ 신청 전 준비할 것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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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통장 사본 | 본인 명의 계좌 |
소득 증빙자료 | 국민연금 수령내역 등 |
수급자 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 혹은 차상위 확인서류 |
항목 | 정리 내용 |
---|---|
대상 |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차상위 노인 |
금액 | 월 30만 원 → 40만 원 상향 검토 |
시기 | 2025년 하반기부터 확대 추진 가능성 |
신청 방법 |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방문 (2025년 앱 도입 예정) |